최 의원 “개정된 조례가 주민의 건강한 삶, 안전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기여하길”
의정부시의회 최정희 의원(사진·의정부1, 가능, 흥선, 녹양동)이 발의한 「의정부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9월23일 공포됐다.
개정된 「의정부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음주청정구역 내에서 음주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도활동 등을 함으로써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공원을 비롯한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로 인해 주민들이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이번에 개정된 조례가 주민의 건강한 삶은 물론, 안전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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