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중재법과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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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중재법과 민주주의
  • 한북신문
  • 승인 2021.10.05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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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규 논설위원·여행작가

 

최근 발의된 언론 중재법에 대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논쟁의 핵심은 이 법이 가짜뉴스에 대해 유튜브를 제외한 유력 언론에 대해서만 5배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는 독소조항에 있다.

지금까지 옵티머스, 드루킹 등 제기된 의혹들은 수사결과 중대 범죄로 드러났다. 그런데 정정보도 해야 하는 정도의 기사에 대해서도 무조건 징벌하면 국민이 알아야 할 사안을 보도하는 언론이 위축될 수 있다.

8월 23일 경남 양산을 선거구 4.15총선 사전선거 무효소송 재검표 결과 타원형 기구로 기표처리된 투표지가 무더기로 나왔음에도 대법원장은 증거물에 대한 사진 촬영을 금지시켰다. 또한 8월 30일 영등포 을 사전투표 무효소송 재검표에서는 전 제1 야당 당대표와 인쇄 전문가, 그리고 변호사들이 대거 참관한 가운데 관외 사전투표함에서 훼손되어 테이프로 붙이거나 여백이 잘린 투표용지, 엉터리 도장으로 기표하고 접지도 않은 빳빳한 투표용지가 대량 나왔음에도 선거개표 공개원칙을 무시하고 증거 인멸해 언론에는 일절 보도가 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유권자의 표를 얻기위해 의혹 제보 기사에 대한 언론의 보도를 금지시킴으로써 국민을 속이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려는 조치에 대한 우려가 앞선다. 코로나 확산을 이유로 집회가 금지된 마당에 이제 언론 보도마저 통제시켜 국민을 무지하게 만든다면 대한민국에서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 가치는 크게 훼손될 것이다.

5공화국 시절 사회주의에 심취해 반정부 시위하다 이제 와서 그때의 언론 탄압을 답습하며 민주주의 운운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행위이다. 언론의 중요성은 4.19의거가 3.15부정선거 시위에 대한 무도한 진압이 알려지면서 일어났고 5공화국 때 6.29민주화선언도 한 대학생의 고문치사 사건에 관한 기사를 보고 분노한 시민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따라서 부정선거와 강압통치에 의연히 일어나 쟁취한 민주주의를 우리가 지켜 나가기 위해서는 언론을 통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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