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운동의 결실을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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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운동의 결실을 기대하며
  • 한북신문
  • 승인 2021.10.04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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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선 신한대학교 교수·사회과학대학 학장
신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임원선.
신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임원선.

국제연합 즉, UN은 세계인권선언에서 “아동기에는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선언함에 따라 18세 미만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 등을 담은 국제적인 약속으로 1989년 11월20일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유엔 회원국 가운데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196개국이 지키기로 했다.

대한민국은 1991년 11월20일에 비준하였다. 이와 관련된 조약으로서는 1999년 6월17일 제정된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금지와 근절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에 관한 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 제182호)’와 2000년 5월 25일 제정된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및 ‘아동 매매·아동 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전자는 2002년 3월29일 발효됐고 후자는 2004년 10월24일 발효되었다.

최근 여성가족부의 ‘2021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자료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0.84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은 15세부터 49세까지 출산 가능한 나이의 여성 한명이 평생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다.

합계출산율은 2000년 1.48명에서 2010년 1.23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이후 2019년 0.92명을 기록해 처음으로 0명대에 진입했으며 지난해까지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유지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일시적이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정책은 일관성 없이 전개되고 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정책은 출산율제고를 위한 일시적인 지원에 그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최근 의정부시에서도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세미나와 포럼이 전개되고 있고 SNS에서는 아동복지를 위한 운동이 미풍처럼 불고 있기도 하다. 필자도 참여하여 나비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으나 찻잔 속 풍랑과 같이 느껴진다.

우리나라는 UN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1991년에 비준하였으나 30년이 지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부끄러운 아동복지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중앙정부에서는 가장 약한 부서로 ‘폐지’ 대상의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여성가족부에서 아동복지에 관심을 갖고 있고, 전통적인 아동복지 담당부서인 보건복지부는 선별적 복지 외에 특별한 대안이 없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필자는 사회복지사이며 사회복지학자로서 오랫동안 아동복지 및 가족복지에 관심을 가져왔다. 연구와 지역사회활동을 하는 가운데 아동복지의 필요성을 정치계나 행정계에 건의를 해왔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현실적으로 투표권이 없는 아동에 관심을 갖는 지도자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지역사회에서 느린학습자와 학교밖 청소년 등에 관심을 갖는 정치인들이 있어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이 또한 찻잔 속의 풍랑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아동친화도시’라는 구체적인 결실이 맺어지길 바라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로드맵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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