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첫마을택시 운영개선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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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첫마을택시 운영개선 업무협약 체결
  • 정정미 기자
  • 승인 2021.09.0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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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택시형 운영방식으로 전곡읍 늘목1리에서 택시정류장까지 1일 4회 정기운행…지역주민에게 교통편의 제공
김광철 군수(가운데)와 늘목1리 채두병 이장, 양승갑 연천군개인택시조합장이 첫마을택시 운영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한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광철 군수(가운데)와 늘목1리 채두병 이장, 양승갑 연천군개인택시조합장이 첫마을택시 운영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한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천군은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사업으로 교통소외지역에 대체교통수단으로 운행하고 있는 첫마을택시의 운영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98일 전곡읍 늘목1리 하늘아래 첫동네에서 김광철 연천군수와 늘목1리 채두병 이장, 양승갑 연천군개인택시조합장이 참석한 가운데 첫마을택시 운영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첫마을택시는 20193월 버스노선이 없는 교통소외지역에 대체교통수단으로 전곡읍 늘목1리에서 전곡읍 택시정류장까지 14회 정기운행으로 지역주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해 왔다.

연천군 관계자는 첫마을택시의 효율적 운영개선을 위해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콜택시형 운영방식과 연천군개인택시조합으로 사업자를 변경하여 이용률을 높이고 운영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첫마을택시 콜택시형 운영방식은 늘목1리 주민이 전곡택시정류장에 콜택시 전화 신청하고, 이용요금은 일천원만 부담하며, 나머지 콜택시 비용은 연천군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보조하는 방식으로 주민 47가구 87명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다.

김광철 연천군수는 교통소외지역 주민들의 교통복지를 위해 새로운 교통모델을 도입하고 효율적 운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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