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28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연수을 선거구 낙선자가 1년 전에 소송한 4.15 총선 사전선거 재검표 결과 294표가 무효 처리된데 대해 대법원은 선거조작 의혹이 없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언론과 방송은 간략히 보도하였을 뿐 국민은 아예 모르거나 관심조차 갖지 않고 있다.
재검표 결과 전자 개표기의 이미지파일 원본이 아닌 사본, 붙은 투표용지 및 엉터리 사인된, 인쇄된 투표용지가 대량 발견되었다. 이는 후보자간 지지율이 근소한 표차 나는 지역구를 대상으로 외부인이 의도적으로 저지른 소행으로 유권자가 각자 1표씩 행사하는 선거의 평등원칙에 어긋난다. 그런데 같은 당 후보의 소송임에도 제 1야당은 성명조차 내지 않았다. 하지만 내년 3월 대선을 앞둔 이 시점에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해서 선거부정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1987년 6월29일 대통령직선제 개헌 선언 이후 대한민국은 선거를 통해 민주국가로 발전해왔다. 그런데 드루킹처럼 매크로(자동입력 프로그램) 작업에 익숙한 이들이 저지른 사전 선거 부정행위를 간과하는 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중국이나 북한 등 공산독재국가와 달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특징은 선거의 4대 원칙이 철저하게 보장되어왔다는 점이다. 그런데 국민이 무관심하여 선거제도와 원칙이 붕괴되면 자유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도 존재할 수 없다.
정부는 지난해 총선 때 다수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군소정당을 설득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행하였고 그 결과 여야 후보의 접전(백중) 지역에서 야당에 밀리다가 사전선거 개표 후 역전되어 180석을 가진 여당으로 변모했다.
이러한 선거법개정과 사전 투표용지 관리 소홀로 인해 일어난 문제점은 이번 일을 계기로 바로잡아 공정한 선거 제도를 재확립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사전 선거제도를 폐지하고 본 선거일을 2일로 늘리거나 사전선거일과 본 투표일 간격 일수를 4~5일에서 2~3일로 줄이고 수개표 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