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와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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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선거와 민주주의
  • 한북신문
  • 승인 2021.07.26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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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규 논설위원·여행작가

 

지난 6월28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연수을 선거구 낙선자가 1년 전에 소송한 4.15 총선 사전선거 재검표 결과 294표가 무효 처리된데 대해 대법원은 선거조작 의혹이 없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언론과 방송은 간략히 보도하였을 뿐 국민은 아예 모르거나 관심조차 갖지 않고 있다.

재검표 결과 전자 개표기의 이미지파일 원본이 아닌 사본, 붙은 투표용지 및 엉터리 사인된, 인쇄된 투표용지가 대량 발견되었다. 이는 후보자간 지지율이 근소한 표차 나는 지역구를 대상으로 외부인이 의도적으로 저지른 소행으로 유권자가 각자 1표씩 행사하는 선거의 평등원칙에 어긋난다. 그런데 같은 당 후보의 소송임에도 제 1야당은 성명조차 내지 않았다. 하지만 내년 3월 대선을 앞둔 이 시점에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해서 선거부정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1987년 6월29일 대통령직선제 개헌 선언 이후 대한민국은 선거를 통해 민주국가로 발전해왔다. 그런데 드루킹처럼 매크로(자동입력 프로그램) 작업에 익숙한 이들이 저지른 사전 선거 부정행위를 간과하는 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중국이나 북한 등 공산독재국가와 달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특징은 선거의 4대 원칙이 철저하게 보장되어왔다는 점이다. 그런데 국민이 무관심하여 선거제도와 원칙이 붕괴되면 자유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도 존재할 수 없다.

정부는 지난해 총선 때 다수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군소정당을 설득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행하였고 그 결과 여야 후보의 접전(백중) 지역에서 야당에 밀리다가 사전선거 개표 후 역전되어 180석을 가진 여당으로 변모했다.

이러한 선거법개정과 사전 투표용지 관리 소홀로 인해 일어난 문제점은 이번 일을 계기로 바로잡아 공정한 선거 제도를 재확립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사전 선거제도를 폐지하고 본 선거일을 2일로 늘리거나 사전선거일과 본 투표일 간격 일수를 4~5일에서 2~3일로 줄이고 수개표 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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