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 확대는 민간영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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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확대는 민간영역으로
  • 한북신문
  • 승인 2021.04.29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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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논설위원·서정대 교수

 

우리나라에서 70~80년대에는 사회복지는 자선사업이나 박애사업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사회복지 전문성과 특별한 스킬이 요구되며 다양한 모습의 사회복지사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의 공적인 주체는 국가도 되고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민영사회복지기관의 경우에는 민간 사회복지법인, 기독교사회복지법인 단체들이 그와 같은 기관입니다.

공공부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에 관한 제반 서비스를 주도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오히려 경제효율적인 측면에서 민간부문이 공공의 역할을 대신해서, 민간부문이 사회복지를 제공해야 하는 경제적 이유는 다음과 같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사회복지에 관한 제반 복지 서비스는 개별적인 특성이나 개인적인 성격이 더 크기 때문에 민간부문이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사회적으로 더 크고 다양한 편익을 사회 전체적으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간시장에 맡겨두는 경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만큼 공급되기가 용이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2.사회복지에 관한 제반 복지서비스는 외부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이를 배제하기 위해서 민간경제에서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부 효과란 개인이나 기업 같은 주체의 행위가 시장경제 수요공급 가격결정을 통하지 않고 다른 개인이나 기업 등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3.인터넷, 모바일을 통한 다양한 정보로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배분되기 편리하고 용이하기 때문에 민간영역에서 공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4.역선택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할 뿐만아니라 시장영역을 왜곡할 문제를 발생하기 쉬우므로 민간부문으로 정보의 대칭성을 높이고 적절하고 자율적인 시장경제유인으로 역선택을 완화할 필요가 절실합니다. 역선택은 어느 한쪽만 이 정보를 가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며 결과적으로 정상 이상의 이득을 챙기거나 타인에게 정상 이상의 손해 또는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 일반을 가리킵니다.

5.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기 쉬운 사회복지서비스는 민간영역에서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시장경제에서 저마다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상호견제의 과정을 통해서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감독이 느슨할 때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이나 보험을 든 자가 보험을 들고 나서 사고에 대비한 주의의무를 덜 한다는 것, 의사가 의료보험급여를 더 많이 타내기 위해 과잉 진료를 하는 것 등이 도덕적 해이에 해당됩니다. 이는 공공부문에서는 발생하기가 더욱 용이합니다.

6.사회복지의 재화나 서비스가 필요한 위험의 발생이 사람들 사이에서 상호 의존되어 있는 경우 민간영역에서 제공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난 1년간의 공적마스크파동에서 우리가 뼈저리게 경험했듯이 공공부문주도인 사회적인 배급경제는 모두의 불편과 배분과정의 혼란과 사회적 통제경험의 어려움만 초래 했지만 결국은 마스크 가격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공급업체가 확대되어서 공급시장이 확장되고 민간경제부문의 선순환으로 해소되었음을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대규모로 나타날 수 있는 사회복지관련 제반 복지 서비스는 민간영역에서 담당해야 합니다.

사회복지도 이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전유물로 놓아 두어서는 안되고 사회복지제반 복지서비스도 더 이상의 발전은 정체될 것이고 결국에는 예산투입만 기하급수적으로 확장되고 재정투자만 방만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도 더욱이 민간영역의 발전을 도모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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