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3일부터 3월10일까지 시행…외국인 고용사업주에게 협조 당부
이번 행정명령은 최근 외국인 근로자의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에 따라 외국인 고용 사업장 내 집단감염 차단 및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3월3일부터 오는 3월10일까지 시행된다.
행정명령에 따라 외국인 고용 사업주는 사업장 내 모든 외국인 근로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행정명령 처분을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 및 제82조 규정에 따라 고발조치(200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고 처분 및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이번 행정명령은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 방지가 목적이므로 외국인 고용 사업주께서는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가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동두천시는 향후 유관기관 등과 협조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내 3밀(밀집·밀접·밀폐) 작업환경 점검, 유증상자 모니터링, 마스크 착용·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1일 동두천시에서 88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내국인이 4명이고 외국인이 84명이다.
저작권자 © 한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