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재판부 의정부 설치 늦어도 내년 3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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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재판부 의정부 설치 늦어도 내년 3월 확정”
  • 김기만 기자
  • 승인 2020.12.14 0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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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인물…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이임성 회장
“대법관회의 안건 상정, 대법원규칙 개정만 남아… 2022년 남양주지원 개원 땐 의정부지방법원 내 공간 확보”
이임성 회장이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의정부 설치’ 등 향후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임성 회장이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의정부 설치’ 등 향후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대법원이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의정부 설치와 관련하여 올 연말 늦어도 내년 3월경에는 확정 발표할 것입니다.”

지난 1130일 압도적인 표차로 연임에 성공한 이임성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임기동안 역점을 기울여 온 원외재판부 의정부 유치와 관련해 이렇게 말하고 99% 설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임성 회장은 연임으로 인하여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집행부는 모두 유임이라며 앞으로 원외재판부 의정부 유치에 더욱 힘쓰겠으며 상황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2022년경에 가능할 것으로 언급한 만큼 99.9% 의정부에 설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 차원에서 온·오프(현장)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회장 선거에서 이 회장은 정견 발표를 3분 분량의 유튜브로 대체함으로써 현장 투표에 참여한 회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고 귀띔했다.

3명의 후보가 출마한 이번 회장 선거에서는 온라인 투표 방식이 도입되어 400여명의 회원 가운데 80% 이상이 투표하는 등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당초 과반수 득표가 나오지 않을 경우 결선 투표도 예상됐지만 이 회장이 224표를 획득하여 당선됐다.

이임성 회장은 의정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출신으로 지난 2009년 의정부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다.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상임이사를 거쳐 7, 8대 감사에 이어 9대 회장으로 당선되어 지난 4년간 회원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활동해 왔다.

정치에는 관심이 없다. 기본적으로 정치인은 폭넓게 포용할 수 있는 넉넉한 품성이 있어야 하는데 저는 톡톡 쏘는 날카로운 성격이라서 정치와는 맞지 않는다라며 차기 지방선거 또는 총선에 출마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분명하게 밝혔다. 다음은 이임성 회장과의 인터뷰 주요내용.

-임기동안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과 그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코로나 19와 유사법조인들과의 직역 다툼 등으로 변호사업계, 특히 청년변호사(개업 10년이 되지 않는 변호사)가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작금의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직역수호와 청년변호사 지원이 절실합니다. 경기북부의 경우 원외재판부 내지 고등법원 설치, 고양지방법원승격, 고산동 법조타운 조성 등의 사업 추진으로 법조시장을 키우고 경기북부변호사회의 제 지출을 절감하여 청년변호사들의 연수 지원 및 지식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고 보다 나은 수임환경 조성 등에 쓸 예정입니다.

-9대 회장 임기 중에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의정부 설치와 관련하여 현재 진행 상황을 설명하여 주십시오.

경기도와 의정부시, 본회는 지난 111016만 명의 서명을 받아 대법원에 청원서와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당시 법원행정처장과의 면담을 통해 2022년 남양주지원 개원에 맞춰 의정부지방법원에 공간이 확보되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고 이제 대법관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어 대법원규칙이 개정되는 일만 남았습니다.

-의정부에 원외재판부가 설치돼야 하는 당위성 그리고 향후 기대효과를 밝혀주십시오.

재판청구권의 실질적 보장이 절실합니다. 경기북부의 관할 면적은 서울시의 약 9배에 해당하고 최북단인 연천군이나 강원도 철원군에서 서울 고등법원까지 이동하려면 승용차를 이용하더라도 최소 2시간 이상, 대중교통의 경우 5시간 이상이 소요됩니다. 이런 불편으로 인해 항소를 포기하거나 특히 증인의 경우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방분권적 가치 실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서울에 집중된 권한과 경제력을 분산시켜 균형발전을 지향하는 것이 시대정신입니다. 다른 지역과의 형평에 맞게 전국 18개 지방법원 소재지 중 고등법원 내지 그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경기북부(의정부지방법원)이 유일합니다.

-지난달 기자회견 때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의정부 설치99% 낙관하셨는데 그 이유와 설치시기는 언제로 보시는지?

당위성에 대하여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모두 공감합니다. 그러나 의정부지방법원은 1983115일 현 위치로 청사를 이전한 후 좁은 공간에 4개의 신관을 건축하여 낙후된 시설에서 많은 사건을 처리해 왔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에 원외재판부를 설치할 공간이 없어 법조계와 정치권의 위와 같은 인식에도 불구하고 그 설치를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남양주지원이 개원하면 의정부지방법원에 공간이 마련될 수 있어 그 무렵 원외재판부가 설치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의 구성과 역할 그리고 북부지역 시민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 공헌사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본회는 경기북부 10개 시군과 강원도 철원군을 관할 구역으로 하여 그 곳에 개업한 418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비영리단체로서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합니다. 지역에서 지역민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고용창출로써 지역사회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부가가치의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원외재판부 내지 고등법원 유치, 고양지방법원승격, 고산동 법조타운 조성 등의 사업은 경기북부의 위상을 높이고 더 많은 양질의 고용창출과 부가가치 증대로 이어집니다.

-향후 가칭 의정부고등법원신설과 관련하여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은 원외재판부 유치를 목표로 하지만 고산동 법조타운이 조성되고, 경기북부의 주민이 10년 사이에 50만 명이 증가하여 350만 명에 이르는 가파른 상승세를 고려할 때, 법조타운 조성, 고양지방법원 승격, 고등법원 신설은 34각처럼 진행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는 경기북도의 분도와도 궤를 같이 할 것으로 봅니다.

-의정부 등 경기북부지역 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경기북부는 휴전선을 접하고 있어 여러 면에서 소외되었습니다. 경기북부변호사회는 법조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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