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미군기지 시민뜻대로 조례’ 부결 매우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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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미군기지 시민뜻대로 조례’ 부결 매우 안타깝다
  • 김기만 기자
  • 승인 2020.09.14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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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보류 또는 수정안을 요구 했어야 한다"
편집국장 김기만 캐리커쳐.
편집국장 김기만 캐리커쳐.

‘의정부시 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이하 반환미군기지 시민뜻대로 조례)’가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하고 8월28일 도시건설상임위원회 소속 6명의 시의원들이 만장일치로 부결시켰다.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다.

이들 시의원들은 ‘심의 및 의결권한(의정부시)과 관련해 상위법(행정안전부)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수정안 요구 또는 보류 절차도 없이 부결했다. 특히 야당인 국민의힘(舊미래통합당) 소속 2명의 시의원조차 부결에 찬성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소한 보류 또는 수정안을 요구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정부평화포럼이 ’반환미군기지 시민뜻대로 조례’ 제정을 위해 2019년 9월10일부터 3개월간 의정부시민 1만2905명(유효서명인수 9981명)의 서명(동의)을 받아 힘들게 지난해 12월4일 서명부를 의정부시에 접수했다.

더욱이 의정부시가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난 8월14일 조례·규칙 심의회(서면심의) 의결을 거쳐 8개월 만에 겨우 상정했는데 2주 만에 부결한 것은 주민의 직접참여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대하기 위해 1999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입된 ‘주민조례청구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지방의회 스스로 집행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셈이다.

이번에 부결된 ‘반환미군기지 시민뜻대로 조례’는 의정부시에 주둔했던 미군이 사용하다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반환미군기지를 개발함에 있어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로 어렵게 추진된 것이다.

“무책임한 의정부시와 의정부시의회 때문에 화가 난다. 시민들한테 미안할 뿐이다. 시민의 삶을 제대로 책임질 수 있는 의회가 너무나 절실하다.” ‘반환미군기지 시민뜻대로 조례’ 청구인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의 일갈이다.

의정부시에는 6.25전쟁 때부터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미군기지 8곳이 주둔했다. 5곳은 2007년에 반환됐고 현재 캠프 스탠리, 캠프 잭슨, 캠프 레드 클라우드 등 3곳은 아직 미반환 상태이다.

미군공여지 조기반환도 중요하지만 70여 년 간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한 후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서 ‘의정부 100년 먹거리’를 제대로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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