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암서 전이한 임파선암 보상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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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서 전이한 임파선암 보상분쟁
  • 한북신문
  • 승인 2020.08.22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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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석 논설위원·법률사무소상정 손해사정사

 

갑상선 암은 비교적 가벼운 암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를 반영해 보험약관도 갑상선암(C73)은 일반암이 아닌 소액암으로 보상하며 일반암 진단비의 10-20%만을 지급하고 있다. 갑상선암은 전이가 잘되는데 경부 림프절로 전이되면 림프암(임파선암)으로 발전된다.

임파선암은 분류코드 ‘C77’로 보험약관상 ‘소액암’이 아닌 ‘일반암’에 포함된다. 그렇다면 갑상선암으로 ‘C73’진단을 받은 후 전이되어 임파선암으로 ’C77’로 진단됐다면 각각에 대한 암보험금을 지급해야 할까?

예전 보험약관은 갑상선암에서 전이된 임파선암이라 해도 각각의 암진단비를 지급했다.

하지만 2011년 약관이 개정되면서 현재는 갑상선암 진단 후 전이된 경우 원발 부위인 갑상선암을 기준으로 보상하고 있다.

그 결과 과거에 보험에 가입했다면 진단비 전부를 받았지만 2011년 개정 이후 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전이된 일반암이라 해도 원발부위인 소액암을 기준으로 일부(10-20%)만 보상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하급심 판례는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약관교부·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보험회사는 약관의 내용을 주장할 수 없고 일반암 진단비를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즉, 가입당시 해당 약관의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 약관교부·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소액암이 아닌 일반암 진단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늘어났지만 문제는 가입당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약관교부·설명의무 위반으로 접근한다면 소비자가 이를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고 설계사와 소비자 간에 설명여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설명의무 위반으로 접근하는 것보단 약관상 ‘원발암’에 ‘갑상선암’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지에 대한 문제, 즉 약관 문언이 해석상 모호할 경우 약관규제법에 의거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약관을 해석해야 한다는 법리적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아직 대법원까지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소비자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현 시점에서 소비자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세상이니까.

유튜브채널 : 보상마스터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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