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운전자 부담금 대폭강화
상태바
음주·뺑소니 운전자 부담금 대폭강화
  • 한북신문
  • 승인 2020.07.26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손지민 명손해사정 대표

 

2020년 6월1일 이후에 체결되는 자동차보험의 약관의 내용이 대폭 변경된다.

첫째, 대인, 대물 임의보험 음주. 뺑소니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을 기존에 대인은 300만 원 대물은 100만 원에서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대인 300만 원, 대물 100만 원과 임의보험 한도 내에서는 대인 1억 원과 대물 5000만 원으로 인상된다. 정리하면 대인은 1억300만 원 대물은 5300만 원으로 대인과 대물을 포함해서 최대 1억5400만 원을 음주, 뺑소니 운전자가 부담하게 된다.

둘째, 군인급여 및 임플란트비용 등에 대한 배상기준이 개선된다.

교통사고로 군복무자(예정자)가 사망한 경우 복무기간 중 예상급여도 상실수익으로 인정되도록 개선된다. (공무원 보수규정[별표13]에 따른 병 계급별 월지급 평균액인 46만9725원을 월평균현실소득액으로 책정하고 사병복무 시 예상급여 770만 원 상당)

교통사고로 파손된 치아의 경우 기존에 보철비용을 인정하였고 나이가 어리거나 보철을 여러번 해야하는 경우에만 지급하던 임플란트비용을 치아당 1회 치료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한다.

셋째, 출퇴근 목적의 카풀의 보상을 명확히 했다.

기존의 약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어 카풀 운행 중 사고 시 보상여부가 불명확 하였으나 바뀐 약관은 실제 출퇴근 용도로 출퇴근 시간대에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실시한 카풀은 보상한다고 약관에 명시한다.

넷째, 자동차 보험가액 정의를 명확화 했다.

이번에 바뀐 약관에는 “보험계약 체결 후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고 발생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에 정한 가액을 말합니다”라고 사고당시의 보험가액의 정의를 명확화 했다.

결론적으로 앞으로는 음주운전이나 뺑소니운전을 하면 최대 1억5400만 원이라는 자기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으며 패가망신으로 가는 지름길이니 운전대를 잡지도 하지도 말아야한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