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소각폐열 활용사업 계약 체결

한불에너지관리 85억 투자, 매년 약11억원 수열비 받아

2012-07-19     김기만

의정부시에서는 19일 한불에너지관리(주)와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폐열을 서울 노원지역 지역 난방열원으로 활용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실시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서 체결은 지난 3월 서울시와 사업 협약서를 체결한 이후 실시설계 및 당사자간 계약 협상을 벌여 합의 후 체결한 것으로 오는 12월 열 공급을 목표로 공사에 착수하게 된다.

총 85억원이 투자되는 이번 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준공 후 15년간 운영을 하는 조건이며, 의정부시는 사업 시행자로부터 매년 약11억원 의 수열비를 받게 되고, 특히 MRG(최소 운영 수입보장 제도)조항이 없어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의정부시 관계자에 따르면 “그간 소각열을 이용한 발전뿐만 아니라 발전 후 버려지는 소각폐열을 다시 지역난방 열원으로 재활용하게 됨으로써,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 저감에 크게 기여하고 새로운 세외수입원을 창출 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바이오가스 등 폐자원 에너지화 정책을 적극 추진해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저감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