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채용 재검토해야”
국은주 의원 시정질문 통해 개선 요구
의정부시의회(의장 노영일)는 지난 1일 제206회 의정부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은주, 강세창, 빈미선 의원이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요 시정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먼저 국은주 의원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의정부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사)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의 자격과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2일 임기 만료에 따른 신임 센터장의 채용 절차와 자격 기준 등에 대한 중앙부처(행정안전부) 및 관계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어 발언한 강세창 의원은 신곡동 764-6번지와 764-7번지에 지난해 12월7일과 올해 8월23일 각각 착공신고된 관광호텔의 신축의 건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 가능2지구 재개발지역의 차고지 이전 등과 관련해 시민의 재산권 확보와 권리행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도시계획 및 건축행정의 처리를 요구했다.
5분 자유발언을 한 도시건설위원장 빈미선 의원은 내년 4월 경기북부 최대 규모의 의정부 민자역사의 개점과 관련해 입점 백화점의 판매행사(바겐세일 등)에 따른 인근 도로의 교통 체증 등 교통 혼잡의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신흥로 2-4호와 중로 2-12호의 조기 개설·개통을 요구했다.
빈 의원은 또 민자역사 주변의 교통신호체계 개편과 교통량 안내를 위한 도로전광표지판 설치, 민자역사와 경전철 및 버스 등 대중교통의 환승편의시설 추가 설치 등 대형 백화점 개점에 따른 시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