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채용 재검토해야”

국은주 의원 시정질문 통해 개선 요구

2011-12-02     김기만

의정부시의회(의장 노영일)는 지난 1일 제206회 의정부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은주, 강세창, 빈미선 의원이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요 시정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먼저 국은주 의원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의정부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사)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의 자격과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2일 임기 만료에 따른 신임 센터장의 채용 절차와 자격 기준 등에 대한 중앙부처(행정안전부) 및 관계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어 발언한 강세창 의원은 신곡동 764-6번지와 764-7번지에 지난해 12월7일과 올해 8월23일 각각 착공신고된 관광호텔의 신축의 건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 가능2지구 재개발지역의 차고지 이전 등과 관련해 시민의 재산권 확보와 권리행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도시계획 및 건축행정의 처리를 요구했다.

5분 자유발언을 한 도시건설위원장 빈미선 의원은 내년 4월 경기북부 최대 규모의 의정부 민자역사의 개점과 관련해 입점 백화점의 판매행사(바겐세일 등)에 따른 인근 도로의 교통 체증 등 교통 혼잡의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신흥로 2-4호와 중로 2-12호의 조기 개설·개통을 요구했다.

빈 의원은 또 민자역사 주변의 교통신호체계 개편과 교통량 안내를 위한 도로전광표지판 설치, 민자역사와 경전철 및 버스 등 대중교통의 환승편의시설 추가 설치 등 대형 백화점 개점에 따른 시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