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침으로 21개 시군 70여개 마을 혜택

재정부담 감소로 취락 정비 사업 및 소규모 주택단지 사업 활성화 예상

2011-08-04     관리자

경기도 북부청사는 그동안 개발제한구역내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국토해양부와 협의한 결과 지난 07. 26.자로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이 개정되었다고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취락지구로 지정된 이후 이축된 주택을 포함하여 집단 취락지구을 해제 할 수 있게 되고, 해제 취락에 대한 공원ㆍ녹지 확보 비율이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번 지침 개정의 주요 내용은 △ 집단취락 지정 후 이축된 주택도 해제를 위한 주택 호수 산정 기준에 포함시켜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 해제 요건 완화△ 해제 취락에 신규 지구단위계획수립시 공원ㆍ녹비 확보 비율 완화(해제면적의 15%이상 ⇒ 상주인구 1인당 3㎡이상)△ 30만㎡미만의 주택단지의 공원ㆍ녹비 확보 비율 완화(해제면적의 20%이상 ⇒ 상주인구 1인당 6㎡이상 또는 해제면적의 12%이상 중 큰 면적)

도 관계자는 경기도내 21개 시ㆍ군 70여개 마을이 개정 지침에 의해 혜택을 받게 되어 집단취락 추가 해제에 따른 거주민의 생활 불편 해소 및 공공시설(공원ㆍ녹지)확보 비율 완화에 따른 재정부담 감소로 취락 정비 사업 및 소규모 주택단지 사업 활성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