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근로조건 관리가 큰 노사분쟁을 막는 지름길”

유영수 공인노무사 지난 10월29일 한북신문 문화포럼에서 기업 노무관리의 중요성 강조

2026-11-02     김기만 기자
유영수 리더스노무법인 의정부지사 대표 공인노무사가 지난 10월29일 문화포럼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유영수 리더스노무법인 의정부지사 대표 공인노무사가 지난 10월29일 오전 8시 ‘투시즌베이커리’에서 개최된 한북신문 문화포럼(회장 홍정덕 논설주간)에서 ‘사장님,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사례로 풀어보는 노무관리’라는 제목의 발제에서 “평소 근로조건 관리가 큰 노사분쟁을 막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강의는 기업 경영자와 관계자들이 근로조건 관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사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근로계약, 근로시간, 임금, 해고,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 주요 현안을 사례와 함께 설명했다.

강의 전반을 관통한 메시지는 평소의 근로조건 관리가 큰 분쟁을 막는 지름길이라는 점이다. 채용 당시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고 실제 근무시간과 임금 지급 내역을 관리하며 인사조치에 필요한 절차를 지키는 기본적인 실천이 분쟁 예방의 토대가 된다는 취지다.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작은 관리상의 공백도 여러 근로자와 장기간에 걸쳐 누적되면 기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유영수 노무사는 “노무관리는 문제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업무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기업의 일상적인 경영관리 과정에 포함돼야 한다”며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회사의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는 일은 노사 간 신뢰를 높이고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이다.

이어 “노동관계 법령과 판례가 변화하고 고용형태와 근무방식도 다양해지면서 경영자나 실무담당자가 모든 노무 문제를 직접 파악하고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같은 사안이라도 사업장 규모와 계약 내용, 실제 운영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인터넷 정보나 기존 관행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기업이 내부 관리체계를 갖추는 한편 노무전문가의 정기적인 점검과 자문을 통해 근로계약서와 임금체계, 취업규칙 및 인사절차를 관리할 필요성을 담았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위험요인을 미리 확인하고 개선하는 것은 분쟁 이후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고 경영자가 본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투자라는 취지하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