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할 것은 보완수사 ‘요구권’이다

김 후 법률사무소 후 대표변호사

2026-08-14     한북신문
김 후 법률사무소 후 대표변호사

검찰 개혁의 이름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려면 검사가 직접 수사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언뜻 명쾌해 보이지만 정작 없어져야 할 조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잘못된 판단이 이뤄지고 있다.

두 권한부터 구분해야 한다. 보완수사권은 검사가 송치받은 사건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스스로 피의자·참고인을 조사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권한이다.

검사가 자기 손으로 하는 수사다. 반면 보완수사요구권은 검사가 경찰에게 “이 부분을 더 조사하라”고 요구하고 경찰이 3개월 이내에 이행해야 하는 권한이다.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직무배제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검사가 경찰에게 지시하고 경찰이 따라야 하는 구조다.

어느 쪽이 ‘수사지휘’에 가까운지는 자명하다.

폐지된 수사지휘권이 검사가 경찰의 수사에 관여해 방향을 정하는 권한이었다면 지금의 보완수사요구권은 그 이름만 바꿔 살아남은 것이나 다름없다.

실제로 검찰이 상반기에만 6만 건 넘게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는 통계는 이 조항이 얼마나 광범위한 통제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반면 보완수사권은 검사가 스스로 움직여 진실을 확인하는 것이지 경찰에게 무언가를 시키는 권한이 아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원칙에 정직하려면 방향은 반대여야 한다.

검사는 자신의 손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어야 하되 경찰에게 지시할 권한은 갖지 않아야 한다.

지금의 개정 논의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검사에게서 스스로 진실에 다가갈 수단을 빼앗고 경찰에게 지시할 창구는 그대로 두는 방향이다.

이렇게 되면 피해자 보호는 약해지고, 검찰의 경찰 통제 구조는 유지된다. 최악의 조합이다.

경찰 부실 수사로 뒤늦게 진실이 밝혀진 사건들이 최근에도 있었다. 강화도 유기치상 사건에서 경찰이 유기 혐의만 적용해 송치한 것을 검찰이 보완수사로 유기치상으로 잡아낸 것이 대표적 사례다.

이런 사건에서 피해자를 지켜온 것은 다름 아닌 검사의 보완수사권이었다.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명제와 어떤 조항을 없앨 것인가는 다른 문제다.

폐지해야 할 것은 실질적 수사지휘로 작동하는 보완수사요구권이지, 진실 확인 수단인 보완수사권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