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편(敎鞭)
홍정덕 논설주간 ·양주문화원 양주학연구소장
넷플릭스에 상장된 ‘참 교육’이라는 제목의 드라마 하나가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에 뜨거운 반응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 드라마는 큰 흥행 성적을 거두는 동시에 현재 우리나라 교육 상황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논쟁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폭력으로 학생들 위에 군림하는 소위 일진들을 그들보다 더한 폭력으로 제압하거나 자기들이 누리는 사회적 우월권을 빙자해 사용하여 교사를 모욕하고 사적인 이권을 강제하는 학부모들을 강권으로 제압하는 ‘정당한 폭력’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때 교사의 일상화된 폭력이 대한민국 교육이 당면한 심각한 문제였던 때가 있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각종 조치가 행해져 왔다. 교사들의 강압적 교육을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이를 사법적으로 엄격히 제재한다거나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여 관례화되었던 차별이나 불평등의 시정을 법제화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이를 위한 노력들이었다.
그러나 교육이라는 특수 상황 즉 감정적으로는 물론 이성적, 지성적으로 전혀 미성숙하여 양육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그들이 태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육체와 정신 그리고 그들이 처한 가정의 차이라는 천차만별의 고유 상황을 일방적인 잣대 그것도 사법적 강제성이 동반한 규제를 교육현장에 강제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엄청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일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이와 같은 일방적인 교육 가치를 자신들의 권리로 인식하고 이를 빙자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의 질서를 아무리 어지럽혀도 이를 타이르는 일 조차 주관적인 판단으로 자기 자녀를 학대하였다고 규정하고 고소를 남발하고 있지만 그 억울하고 정당한 훈육을 입증하는 일은 교사의 책임이며 일단 학대로 고소되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교육현장에서 격리되고 사법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은 정말 큰 문제이다.
경기도교육감에 당선된 안민석 교육감은 드라마에 나오는 ‘교권보호국’과 유사한 개념의 특수기관 설치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교사가 되는 일을 ‘교편(敎鞭)을 잡는다’고 하였다. 가르치기 위해서 드는 회초리가 교편(敎鞭)이다. 그 교편을 드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알기는 하는가? 강의 경력 50주년을 곧 맞게 되는 평생 교사인 필자가 이제 다시 공감하는 안타까운 교육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