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의 사회복귀를 보는 법률가의 시선
김 후 법률사무소 후 대표변호사
최근 유명 배우의 과거 소년범 전력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논란이 뜨겁다. 30년 전 중범죄 이력을 보도한 언론, 은퇴를 선언한 본인, 그를 둘러싼 찬반 논쟁까지 이 사태는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복잡한 질문들을 던진다.
먼저 짚어야 할 건 언론의 보도 방식이다. 소년법은 애초에 비행 청소년에게 낙인을 찍지 않으려는 제도다. 소년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라 교정과 재활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소년범 기록은 특별히 보호되고, 시간이 지나면 삭제된다. 30년이 지난 소년범 전력을 파헤쳐 대중에게 전시하는 건 소년법이 추구하는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이런 보도 관행이 계속된다면 다른 소년범들에게 ‘아무리 노력해도 과거는 지워지지 않는다’는 절망적 메시지를 주게 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상황을 단순히 ‘갱생의 성공 사례’로만 볼 수는 없다. 문제의 핵심은 그가 일반인이 아니라 대중의 사랑과 지지를 받는 공인이라는 점이다. 연예인은 자신의 이미지와 대중성을 자본으로 삼는 직업이다. 정의로운 형사, 독립운동가를 연기하며 쌓아온 이미지가 그의 경력과 인기를 만들었다면, 그 이미지와 정반대되는 과거는 직업적 신뢰성의 문제가 된다.
더 근본적인 질문은 이것이다.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대중 앞에 서는 직업을 가질 권리가 있는가? 법적 처벌을 받았다는 것과 공적 신뢰를 얻을 자격은 별개의 문제다. 우리 사회는 성범죄자에게 특정 직업을 제한하는 취업제한제도를 두고 있다. 이는 재범 방지와 잠재적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것이다. 같은 논리로 강도강간이라는 중범죄 전력자가 대중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으로 활동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는 별도로 따져볼 문제다.
배우 본인도 결국 은퇴를 선택했다. 그건 어쩌면 스스로 내린 가장 정직한 답변일지 모른다. 갱생의 기회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모든 직업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는 없다. 그가 다른 분야에서 성실하게 살아갈 권리는 당연히 있다. 다만 대중 앞에서 정의와 영웅을 연기하며 신뢰를 얻는 위치는 그의 과거와 양립하기 어렵다.
언론은 과거를 함부로 전시해선 안 된다. 하지만 공인의 과거가 현재의 공적 역할과 충돌할 때 대중은 그것을 알 권리가 있고 평가할 권리도 있다.
이 사태의 교훈은 명확하다. 소년범의 재활 기회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모든 사회적 신뢰를 자동으로 회복시켜주는 건 아니라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