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체육시설 대관 문제, 시민 혜택 외면하는 현실
홍형호 체육학 박사·닥터홍짐 대표
의정부시 체육시설은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활동을 위해 마련된 소중한 공간입니다.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에서도 그 목적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체육시설 대관 시스템은 이러한 조례의 목적과는 다소 괴리된 채 운영되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지역 내 스포츠 협회 소속팀과 일반 스포츠클럽 간의 대관 우선순위가 동일하다는 점입니다.
지역 스포츠 협회 소속팀은 의정부 시민이 70%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따르며 이는 지역 시민들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단체임을 의미합니다.
반면 일반 스포츠클럽은 이러한 시민 구성 비율에 대한 의무 규정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체육시설이라면 당연히 의정부 시민들로 구성된 단체에 우선적인 혜택이 돌아가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동일한 대관 우선순위 때문에 정작 의정부 시민들이 주축이 된 협회 소속팀들이 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을 위해 건립된 시설이 시민에게 제대로 된 혜택을 주지 못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최근 의정부 실내빙상장 대관과 관련하여 특정 단체 특혜 의혹이 불거지거나 대관료 감면 단체의 부정 이용 실태를 단속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 또한 이러한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민 대상 시설이 비시민에게 돌아가는 상황은 시설 운영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급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의정부 시민들로 일정 비율 이상 구성된 단체(스포츠 협회 소속팀 등)에 대해 체육시설 대관 시 우선순위를 부여하거나 가점을 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체육시설이 본래의 목적인 시민 건강 증진과 여가활동 지원에 충실히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의정부시는 이미 선진적인 체육 인프라를 갖춘 도시입니다. 이제는 그 인프라를 시민 모두가 공정하게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는 단계로 나아 가야 할 시점입니다.
체육은 단순한 운동을 넘어 지역 공동체를 강화하고 세대를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입니다. 시민 중심의 대관 운영이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진정한 공공 체육의 가치가 실현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