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정말 1년에 1달치 월급일까?
유영수 공인노무사
우리는 보통 퇴직금은 1년에 1개월분 월급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절반만 맞는 말이다. 왜 그럴까?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그 이유가 나온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한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매일 8시간씩 일하고 매월 다른 수당 없이 기본급으로만 300만 원을 받던 근로자가 10년을 근무하고 퇴직하였는데 이 회사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다고 가정해보자. 사실 퇴직연금제도가 아닌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이때 한 달 월급이 300만 원이고 10년간 근무했으니 300만원×10개월분 = 3000만 원일 것이라고 쉽게 생각하는데 현행 법체계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올바르게 계산하려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해야 한다.
이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대략 하루에 10만 원인데 시간급 통상임금은 약 1만4355원이고 일통상임금은 1만4355원×8시간=11만4840원이다. 근로기준법 제2조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므로 이 근로자의 퇴직금은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한다. 그러면 30일분 통상임금은 대략 345만 원으로 10년치 퇴직금은 3450만 원으로 사업주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지난해 12월19일 대법원에서는 기존의 통상임금 요건이었던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요건 중 고정성 요건을 폐지하는 매우 중요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즉 특정 시점의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된 임금은 고정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 왔는데 그 기준을 변경하여 재직 조건 및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된 상여금이나 수당도 통상임금으로 포함하여 판단한 것이다.
과거 우리나라 기업들의 임금체계는 각종 조건이 붙은 상여금과 수당으로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었다.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근로자가 정상적인 근로를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의 정상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통상적인 생활 임금적인 기준액을 산출하기 위한 것인데 실제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산정될 경우는 흔치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지난해 대법원의 통상임금에 관한 기준 변경으로 기업들의 임금체계가 굉장히 단순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따라서 통상임금은 커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대법원의 판결 변화에 맞춰 이제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도 점검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