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국회의원 대표발의 제대군인 지원법 국회통과

제대군인 취‧창업 활동, 사회복귀 지원 근거 마련 김성원 의원 “국가를 위한 헌신,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 되도록 최선 다할 것”

2023-06-22     김영환 기자
김성원 국회의원(왼쪽에서 두번째)이 군부대를 시찰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사진, 동두천·연천)은 지난 621일 의무복무 후 전역한 청년들의 취창업 활동 등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제대군인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취창업 지원, 전직지원금 지급 등 각종 지원 방안 근거를 두고 있으나 대부분 그 대상을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한정하고 있고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 의무복무를 마친 청년 제대군인들은 적용되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의무복무를 마친 청년들의 취창업 활동 지원과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국회 정무위원회와 국가보훈부도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 내용의 필요성을 적극 공감하고 손을 들어줬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직업군인 출신의 제대군인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의무복무한 청년 제대군인 지원 방안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 청년들의 헌신이 이제라도 존중받고 예우 받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통과로 의무복무를 마친 청년들이 학업·복학·취업준비 등 사회복귀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국가를 위한 헌신이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