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군공여지법 악용하는 복합문화단지개발사업을 철회하라”
의정부복합문화융합단지 백지화 투쟁委 사업철회 총궐기대회 열어

"한미군공여지법을 악용하는 복합문화단지개발사업을 철회하라.”
의정부복합문화융합단지 백지화 투쟁위원회(이하 투쟁위원회)는 오는 4월13일 오후 2시 ‘의정부시 복합문화융합단지 사업철회 총궐기대회'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촉구하고 “공익사업을 빙자하여 사기업과 투기꾼 배불리는 의정부시와 리듬시티는 사업을 철회하라”면서 본 사업을 승인해준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및 경기도를 규탄했다.
투쟁위원회는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과 주변지역 발전과 주민지원을 위해 제정된 특별법(이하 미군공여지법)으로 추진 중인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조성사업’이 오히려 주민들을 역차별하고 시행자와 개발업자에게 유리한 사업방식으로 일방적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정부시와 사업시행자 리듬시티는 미군공여지특별법의 미흡한 법규정을 악용하여 주민과 토지주들의 의사와 무관하고 LH의 보상정책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보상으로 토지를 강제수용하려 하고 있다”면서 “당초 순수 도시개발사업이었다면 주민들의 협의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이었지만 정작 미군공여지법이 강제 수용권을 부여함으로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허울 좋은 복합문화단지조성이라는 미명아래에 숨어있는 저들의 의도는 토지를 개발하여 투자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편법수단으로 미군공여지법과 도시개발법을 번갈아 가면서 유리한 측면의 법규만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주변시세에도 미치는 못하는 토지보상과 지장물보상금을 책정해 놓고 이에 꿰맞춘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토지주들과 주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투쟁위원회는 대지 보상가와 관련해 “주변시세가 평당 500만 원을 상회하고 있는데 보상가를 최저 270만 원부터 최대 370만 원이라는 터무니없는 보상가를 통보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또한 “주변 농지의 경우 최저 12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상회하고 있는데 보상가는 최저 87만 원에서부터 최대 150만 원이라는 보상가를 통보 받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마지막으로 “LH의 기준에도 못 미치는 이주대책과 생활대책을 제시하여 주민들을 차별하는 정책을 의정부시가 앞장서고 있다”면서 “의정부시는 지금껏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보상정책과 이주대책, 생활대책등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협상해온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지금은 그 책임을 사업시행자인 리듬시티에 전가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