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사 출입통제시스템 구축 '논란 계속'
市 “무분별한 집단민원인 난입 방지·공무원 안전 일환”, 시민단체 “시민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 당장 철회하라”

의정부 시민단체인 ‘평화롭고 행복한 의정부를 꿈꾸는 시민들(이하 평행의꿈)’은 지난 10월19일 ‘의정부시청사 출입통제시스템 도입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시는 시청사 출입통제시스템 도입을 당장 철회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에 들어간데 이어 “시민사회단체 및 시민들과 함께 연대하여 계속적으로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최근 초기 설치비용 1억 3000만 원을 투입해 청사 내 출입통제시스템 도입을 위한 설치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첫 도입 사례다. 공사가 완료되면 오는 11월5일부터 시민들은 입구에서 방문 목적, 해당 업무부서 및 연락처를 밝히고 신분증을 맡긴 후 방문증을 받아 게이트를 통해 들어가고 나올 때도 반드시 입구로비를 통해 신분증을 되찾아 와야 하는 불편한 시스템이다.
평행의꿈은 “시 청사를 걸어 잠그는 이번 조치는 시민을 잠재적 범죄인 취급을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라고 지적하고 “안병용 시장은 출입통제시스템 도입 경위를 밝히고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리 시 보다 규모가 크고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수많은 민원과 시위가 이루어지는 타 자치단체들도 공무원들의 편의성과 관리의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단 한군데도 도입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억대의 설치비용과 이후 발생될 관리비용을 지출해가면서 진행할 사업이 아니고 지자체 청사가 가지는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런 사업을 전국 최초로 나서서 전격 시행하는 것은 심각한 예산 낭비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시민의 의견수렴 과정은커녕 긴급 사안을 위한 예비비를 지출하면서까지 전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불통사업의 사례”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의정부시는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무단 점거 농성 시 휴대용버너로 청사 내 취사행위를 하여 화재의 위험까지 있었다. 아울러 무분별한 집단 민원인의 난입 및 잡상인의 출입으로 행정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직원 근무환경도 악화되는 실정임에 따라 의정부시공무원노동 조합은 조합원의 안전한 근무를 위해 청사방호 및 보안관리 대책 마련을 요청했고 직원들 또한 출입통제시스템의 도입을 환영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민원인이 조금도 불편하지 않도록 하여 출입통제시스템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