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의원정수 증원 촉구 결의안 채택

제277회 임시회 열어…“근시안적 불합리한 획정안 절대 수용할 수 없다”

2018-03-09     김기만


의정부시의회(의장 박종철)는 지난 3월9일 제2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해 의정부시의회 의원정수 증원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의정부시의회는 의원정수 증원 촉구 결의문을 통해 “‘경기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지난 3월6일 통보된 경기도 시군의원 의원정수 획정 및 선거구(안)에 대해 의정부시의회 의원은 단순히 면적과 인구증가 편성표만 갖고 탁자 위에서 결정한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서 나온 결과물로 이러한 근시안적이고 불합리한 획정안에 대해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의정부시의회는 ‘경기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통보한 경기도 시군의원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의원정수 증원을 강력히 요구했다.

의정부시의회는 “기존 가선거구(의정부1동·의정부3동·가능1동·흥선동· 녹양동)의 의원 1인당 인구수는 3만3427명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인구편차기준보다 의원 1인당 인구수 하한선 1만6074명에 1만7353여명을 크게 초과해 의원수를 감축할 합리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지적하고 “5개 행정동에 2인 선거구로 조정될시 의정활동에 따른 민의 반영의 한계와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어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등 가선거구 의원 수 감축은 매우 불합리한 결정으로 즉각 철회하고 정원 감축 없이 현행대로 유지 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라선거구(송산1동, 송산2동, 자금동)는 의원 1인당 인구수가 6만4619명으로 헌법재판소가 허용한계로 제시한 의원 1인당 인구수 상한선 6만4296명을 이미 초과했다”면서 “향후 지방선거일까지 택지개발에 따른 공동주택 입주 로 최소 4000여명 이상의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에도 민락2지구, 고산지구의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완료에 따른 7만여 명 이상의 폭발적인 인구 증가 또한 확실시 되는 상황이므로 의원정수 2명에서 1명이 순수 증원된 3인으로 반영되어 헌법정신을 준수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끝으로 “이번 선거구 획정안은 경기도 시군의원 정원 증원 총16명 중 경기남부는 12명, 경기북부는 4명(고양2, 남양주2)이 증원 된 바 이는 경기 남·북부지역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 차별을 왜곡·조장하는 원인이 될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즉각 시정하기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