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 前의정부시의회 의장 ‘컴백 초읽기’
의정부지방법원 9월29일 ‘의장 불신임결의 집행정지 가처분’ 등 인용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이효두)가 9월29일 박종철 前의정부시의회 의장이 접수한 ‘의장 불신임결의 집행정지 가처분’ 및 ‘의장 불신임결의 취소 및 의장 선임결의 무효’ 소송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림에 따라 다시 의장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의정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 및 바른정당 1명 등 7명의 시의원은 지난 9월8일 역사상 처음으로 중립의무, 소통부재 등의 이유로 ‘의장 불신임(탄핵) 안건’을 가결한데 이어 9월11일 임시회를 소집해 바른정당 구구회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하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었다.
박종철 前의장은 "이런 사태(불신임)가 불거진 것은 제 탓이라고 생각한다. 의장직을 더 잘 수행 했어야 했는데 이런 모습 보여 드려서 시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며, 사죄드린다"면서 "법원이 시민을 위한 저의 진심과 정의를 알아주셔서 복귀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의정부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할 것이며, 모든 의원님들과 화합하여 집행부를 잘 견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구구회 의장은 "법원의 의장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에 대해 불복, 오늘 중으로 항소장을 법원에 접수할 에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종철 前의장은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 2명을 선임해 지난 9월13일 의정부지방법원에 ‘의장 불신임결의 집행정지 가처분’ 및 ‘의장 불신임결의 취소 및 의장 선임결의 무효’ 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본안 소송 첫 재판은 오는 10월24일 오전 11시20분 제19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