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 도의원 “장애인 일자리 확대방안 모색” 당부

5분 자유발언 통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저조” 지적

2017-07-11     김기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순자(사진‧의정부시) 의원은 7월11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 확대방안 모색을 당부했다.

박순자 의원은 “장애인 일자리 정책은 온정적 시혜의 정책이 아닌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에 기반을 둔 정책으로 수립·시행되어야 하고 모든 인간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순자 의원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공공기관, 민간기업은 장애인을 의무고용하고 공공부문의 의무고용비율은 2017년도 3.2%에서 2019년도 3.4%로, 민간부문의 경우는 2017년도 2.9%에서 2019년도 3.1%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그러나 2017년 5월말 기준으로 경기도시공사 등 19개 도 산하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10개의 산하기관의 의무고용비율은 미달했고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순자 의원은 “지난 5월 도시환경위원회 국외연수 중에 방문한 멕시코의 국제공항 보딩체크 담당직원이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라서 놀람과 동시에 업무 수행하는 모습에 감탄했다”면서 “그들이 비장애인을 보조하는 역할이 아닌 항공권과 여권을 확인하는 보딩체크 담당자의 업무를 수월하게 수행하는 것을 보고 전향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주변에서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