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공직자윤리법’ 위반 주장
“의혹 해소를 위한 채무 변제 통장거래내역 등 조속 자료제출 요구”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 사진)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2014년 전남도지사 당선 직후 신고한 재산내역 상 7240여만 원의 거액 채무 변제사실에 대해 종자돈 출처를 밝히라고 주장했다.
전남도지사 출마를 위해 국회의원 사퇴 후 신고한 재산 내역(2014년 7월16일자 관보)애는 본인의 사인간 채무 7000만 원, 농협 채무 490여만 원이 신고 되어 있다. 그러나 두 달여인 전남도지사 당선 후 신고 내역(2014년 9월30일자 관보)에는 채무 7490여만 원 중 7240여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신고했다.
김성원 의원은 “두 달여 만에 7240여만 원이라는 거액을 변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산신고 내역에는 본인과 신고대상자(배우자, 모, 장남)의 예금과 채무 등 재산상의 변동이 거의 없어 이 뭉칫돈이 어떻게 변제되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2011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모두 변제했지만 인지하지 못해 재산신고에서 누락됐다고 한다. 그러나 수천만 원의 거액을 변제하면서 본인이 몰랐다는 해명은 일반인으로선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원 의원은 “해명이 사실이라도 공직자윤리법상 재산신고의 최종적인 확인 및 책임은 등록의무자인 이낙연 후보자에게 있으므로 수년간 실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위와 같은 의혹 해소를 위해서는 채무 변제 당시 계좌들의 입출금내역이 반드시 제출되어야 한다”면서, “개인정보라는 답변만 되풀이 하지 말고 자료제출을 통해 명확하게 소명”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