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아들 처음부터 병역 의지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김성원 국회의원 "이동한씨 입영연기신청 하지 않은 사실 병무청 문서로 확인" 밝혀

2017-05-22     김기만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 사진)은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병무청은 이낙연 후보자의 아들(이동한)은 현역복무를 위해 입영연기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낙연 후보자는 지난 5월12일 아들의 병역 면제 의혹에 대해 불법적 요소는 없었다고 해명하면서 당시 병무청에 보냈던 탄원서를 공개했었다. 하지만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아들(이동한) 병역 면탈 의혹과 관련해 입영연기 신청을 강조했던 탄원서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탄원서 내용에 따르면 이낙연 후보자의 아들 이동한씨는 2002년 3월18일 입영 예정이었으나, 2월19일 받은 어깨수술로 인해 예정된 날짜에 입대가 어려워 입영연기를 신청하기 위해 2002년 3월9일 병무청을 방문했으며, 입영연기를 위해 수술 기록 일체를 제출하는 등 수술 치료 및 재활 이후 입대하기 위한 입영연기 신청이라는 점을 계속 강조했다.

하지만 이동한씨의 병적증명서와 병무청 제출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이동한씨는 입영연기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었음이 확인됐고 자신이 받은 현역(3급) 신체등급의 변경을 요청하는 ‘병역처분변경원’만 제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한씨가 병무청에 제출한 병역처분 변경 신청은 최초 신체검사 이후 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 병역을 감당할 수 없어 종전의 신체등급을 변경하고자 기존의 병역처분을 변경 받으려는 사람이 병역처분 변경원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직접 신청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현역(1급~3급)을 받은 사람이 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해 사회복무요원(4급) 또는 현역면제(5급)으로 변경 받으려고 하거나, 사회복무요원(4급) 또는 현역면제(5급)을 받은 사람이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치유되었거나 학력이 변동되어 현역(1급~3급) 또는 사회복무요원(4급)의 복무를 원할 경우 신청하는 것이다.

이동한씨의 경우 현역(3급)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병역처분 변경원’을 신청한 것은 사회복무요원(4급) 또는 현역면제(5급)으로 변경 받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이유다.

현재 병무청은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 처리 시 첨부한 진단서의 질병 종류나 질병 상태에 따라 △일정기간 치료 후 입영이 가능한 질병의 경우에는 연기 처리하고 △질병상태가 현역 복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예측될 경우에는 병역처분변경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이는 이동한씨와 이 후보자의 말처럼 현역 복무를 원했다면 ‘입영연기’를 신청했어야 하지만, 이동한씨는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하여 당초부터 현역 복무를 원하지 않았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인 것이다.

김성원 의원은“이 후보자의 아들은 본인이 받은 현역 판정을 면제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받고자 병역처분 변경을 신청한 것 아닌지 강한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라며 “이 후보자가 제출한 탄원서에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며, 본인과 자식 모두 그럴 마음이 추호도 없다고 적었는데 진실성이 있었는지 새롭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