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추진

캠프님블 인근 도시계획도로 등 25개소 및 완충녹지 2개소 등 총 27개소

2017-04-17     김기만

동두천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 이상 집행하지 않아 토지 이용효율이 떨어지고 사유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의 집행능력과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오는 4월18일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 변경하거나 해제한다.

동두선시는 앞서 지난해 7월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분류 검토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시의회에 알리고 일반에 공고하는 등 재정비 과정을 추진해왔다.

주요 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 검토 지역으로는 안흥동 신흥고등학교 주변 도시계획도로 및 상패동 캠프님블 인근 도시계획도로 등 25개소와 완충녹지 2개소로 총 27개소가 변경 및 폐지한다.

이번 해지로 10년 이상 묶여있던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전망이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0년 7월1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들이 20년 이내에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 실효되도록 한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2020년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규모 해제에 따른 주민 혼란을 방지하고 시설 결정 후 장기미집행으로 인해 주민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자, 집행가능성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을 우선해제” 한다고 밟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