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원동 신일유토빌APT 인근 완충녹지 주민갈등 우려

구구회 의원 “불필요한 민원 야기 및 예산‧행정력 낭비” 질타

2017-02-18     김기만


의정부시의회 구구회 의원(바른정당‧사진)은 지난 2월17일 오전 11시 제26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호원2동 회룡역 신일유토빌 아파트와 전철1호선 사이에 있는 완충녹지의 소유권 변경으로 인해 지역 내 소유자와 주민과의 갈등, 분쟁의 소지가 나타날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구구회 의원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해당 완충녹지는 1978년 11월1일에 결정된 시설로 2000년 신일유토빌 아파트 신축시 입주민들의 쾌적한 주거공간 제공을 위해 조성된 시설로, 당시 소유권은 아파트 건설주체인 신일건업이었다”면서 “그러나 해당 완충녹지의 소유권이 원 소유자였던 신일건업의 부도로 해당 물건이 경매에 나오게 된 것이며 지난 2016년 12월1일자로 개인들에게 매각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새로 취득한 개인들은 토지주로서 재산권 침해 등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의정부시에서는 소유권은 토지주에게 있음을 확인, 새로이 시에서 설치한 체력단련시설 9개와 가로등 9개, 교통안내지지대 2개 등은 민원해소를 위해 철거한 상황이다.

구 의원은 “의정부시의 행정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소유권에 대해 여태껏 시에서는 무엇을 했나 라는 의구심이 든다. 분명 체력단련시설, 가로등, 교통시설물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게 소유권일 터인데 가장 기본적인 확인조차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고 소유권이 바뀌자 이를 철거하는 행정낭비, 예산낭비를 자초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구의원 또 “회룡역 남부출입구 설치사업은 시장께서 공을 들이고 있는 사업으로 2013년도부터 시작해서 수차례 주민설명회를 걸쳐 작년에 겨우 설치방안이 확정됐다. 그러나 이 또한 새로운 토지주 등장으로 올해 5월 착공하겠다는 집행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해당부서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보상 절차를 걸쳐 소유권을 확보하겠다’고 하며, ‘사업시행에 필요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건축허가 협의 등의 행정절차 이행 및 공사착공을 통해 오는 12월 말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여태껏 무엇을 하다가 이제야 토지보상 절차를 운운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구 의원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으로 해당 시민들께 불편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민원을 야기하고 지역에 분쟁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며 질타하고 근본적인 민원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최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예산낭비, 행정력 낭비, 불필요한 민원발생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