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 경주해”
팽정광 사장, 1월18일 기자간담회 통해 ‘의정부경전철 파산신청’ 이유 설명

“사업시행자(의정부경전철)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지만 결국 파산이라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팽정광 의정부경전철(주) 사장(사진)은 1월18일 오후 3시 경전철 홍보관에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사업시행자는 향후 진행될 일련의 과정 속에서도 책임범위 내에서 경전철을 이용하시는 분들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팽정광 사장은 “총 투자비 6767억 원이라는 재원을 투입하여 건설된 의정부경전철은 운영개시 4년 7개월 만에 ‘파산신청’이란 상황에 직면했다”면서 “매년 직‧간접적으로 약 700억 원의 손실요인이 누적되어 결국 2016년말 기준으로 약 424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이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규모 손실로 7개 출자사들 중 3개 회사는 법정관리, 워크아웃 등의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고 2개 회사는 소규모 회사로 적자운영비 분담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덧붙였다.
팽 사장은 “2015년 9월11일 ‘민간투자기본계획 제33조의3 제1항 제2호’에 근거해 ‘제한적 CC방식’에 의한 사업재구조화계획서를 의정부시에 제출했고 이로부터 약 3개월의 검토 후 같은해 12월15일 의정부시는 동(同)계획서를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검토를 의뢰했다”면서 “주요내용은 해지시지급금 상당액을 연간 145억 원씩 분할해서 지원하면 사업시행자는 운영비손실을 감수하고 끝까지 책임운영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정부시는 마지막 회의인 9월29일 부시장 주재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SPC의 사업재구조화 제안은 수용이 불가하고, 운영비 명목의 당해년도 수입에서 운영비용을 차감한 운영비 부족액 약 50억 원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다”면서 “하지만 운영비 부족액 명목의 50억 원으로는 자금재조달이 불가하여 사업재구조화 역시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후 의정부시가 주장하는 지원규모는 50억원 α로 바뀌었으나 사업재구조화에 대하여 문서를 통한 수차례의 의견개진에도 불구하고 협의는 없었으며 의정부시의 입장에도 변화가 없어 현재 상황에 이르렀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팽 사장은 “사업재구조화가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결론이 나온 권고였지만 의정부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기간동안 사업자는 200억 원이 넘는 해지시지급금 감소, 450억원에 달하는 운영손실을 부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정부경전철은 대주단이 해지권을 발동하면 선순위차입금 1413억원 및 후순위차입금 2070억 원으로 총 3483억 원의 차입금을 상환해야 한다”며 “상환해야 할 차입금규모가 해지시지급금 보다 훨씬 큰 규모다 이같은 상황을 보면 의정부시가 사업시행자의 사익 추구를 위하여 파산신청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의정부시가 사업재구조화를 받아들여 매년 145억 원을 사업시행자에게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자는 향후 25.5년간 약 4000여 억 원의 추가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면서 “또한 파산하는 것보다 재구조화를 추진하는 것이 의정부시 입장에서는 약 1500억 원 이상의 재정지출을 줄일 수 있으므로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팽 사장은 “사업시행자는 양측이 손실을 최소화해 고통분담을 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향후 추가 손실 4000억 원을 감수하면서까지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결국 사업재구조화를 조건으로 유예해온 대주단의 해지권이 발동됐고 파산 절차에 착수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30년간 8000억 원(기손실 4240억 원, 향후예상 4000억 원) 이상의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그토록 파산 대신 사업재구조화를 제안했지만 끝내 이를 거부당했고 결국 대주단은 중도해지권리를 실행해 파산신청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사진 왼쪽부터 의정부경전철 이상철 이사, 팽정광 사장, 조종영 상무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