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축구협회장 당선 원천무효”

경기도체육회 ‘김연균 前의정부시축구협회장 제명’ 공문…회장 입후보 결격사유 확인

2016-11-28     김기만


“인준 조속히 취소하라” 여론 비등
의정부시 “市체육회, 문제없다고 답변”

경기도체육회(회장 남경필 도지사)로부터 김연균 前의정부시축구협회 회장이 지난 2013년 9월6일 제명(회장 입후보 결격)된 사실이 공문을 통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체육회(회장 안병용 시장)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통합의정부시축구협회장 인준을 취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앞서 의정부시체육회는 지난 11월7일 오후 5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김연균씨를 통합의정부시축구협회장으로 인준했다. 이는 민원인 하모씨와 축구동호인들이 제기한 ‘의정부시축구협회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 위반에 따른 이의신청’ 등 당선무효 여론 때문에 한 달 이상 끌어 오다 인준한 것이다.

민원인 하모씨에 따르면 경기도체육회에 ‘김연균 前의정부시축구협회장 징계(제명) 사실여부 확인요청’에 대하여 지난 11월9일 ‘2013년 9월6일 경기도축구연합회로부터 제명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모씨는 “김연균 前의정부시축구협회장은 지난 2013년 경기도축구협회로부터 제명된 사실이 확인됐다. 따라서 아직 5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장 입후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독출마 하여 규정을 무시한 그들만의 선거를 실시해 당선된 것은 원천무효”라며 “의정부시체육회는 인준을 하루속히 취소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본지 10월15일자 1면 보도)

이어 “의정부시축구협회가 지난 8월26일부로 해산된 만큼 기존의 축구협회 이사 및 대의원들은 가급적 배제하고 1만여 축구동호인들을 대변할 수 있는 선거관리위원 또는 대의원을 구성하여 새로운 선거관리규정을 만든 후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실시하여 통합의정부시축구협회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의정부시 체육과 관계자는 “시체육회 사무국장에게 경기도체육회로부터 제명(김연균 회장)된 사실 확인 공문 수령에 대해 물어보니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현재 행정사무감사을 받고 있어서 정신이 없다. 행감이 끝나면 사실관계를 확인 후 문제가 있다면 행정지도 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 축구동호인 A씨는 “김연균 의정부시축구회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 당원협의회 사무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알고 있다. 단체의 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서라도 최소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면서 “사리사욕을 위하여 축구협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자진사퇴 하라”고 꼬집었다.

한편 前의정부시축구협회 관계자 B씨가 지난 10월초 김연균 통합의정부시축구협회장을 개인비리혐의(횡령, 배임)로 고발함에 따라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