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예총 사실상 '업무마비' 불법선거 의혹… 통장 가압류…
이모 前사무국장, “급여 등 총 2730만원 못 받아 공금횡령·모욕죄 등 문제 많다” 압류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회장 하철경) 의정부지회(지회장 최명섭, 이하 의정부예총)는 지난 10월 이 모 前사무국장이 밀린 급여, 퇴직금, 상여금 등 2730만 원을 지급하라며 의정부예총의 모든 통장을 가압류함에 따라 사실상 업무가 마비된 상태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부예총은 앞서 지난 4월 실시된 제8대 의정부예총 회장 선거 때 당시 김덕기 선거관리위원장의 불법선거 운동 의혹 및 한국예총의 불공정한 선거개입 지적 등 공정성에 대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또한 최명섭 회장이 지회장으로 있던 연예협회 회원들이 일방적인 지회장 추천 등을 문제 삼아 한국예총을 방문해 탄원서를 제출 하는 등 크고 작은 사건들로 바람 잘 날 없는 단체로 전락,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집행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前사무국장에 따르면 2015년 3월16일 신임 최명섭 회장과 의정부고용노동지청에 가서 급여 6개월, 퇴직금 등 미지급금 2730만 원과 관련, 3자 대면을 통해 미수금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前사무국장은 “당시 최 회장이 미지급금에 대해 사실 확인 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려 달라는 얘기만 계속하여 불가피하게 가압류를 신청하게 됐다”면서 “최 회장 명의의 재산이 없어서 본인에게는 가압류를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최명섭 회장은 “이 前사무국장 급여가 밀려서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당시 집행부 사무국장으로서 행정을 똑바로 못해서 의정부시로부터 인건비 등 경상비 지원을 받지 못한 책임이 이 前사무구장에게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최근에 이 국장을 횡령, 공문서 위조 등으로 수사해 달라고 경찰서에 고발해 놓은 상태”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사회를 개최하여 십시일반 거출하여 직원 2명에 대한 10월 봉급은 지급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 前사무국장은 “2014년도 의정부시 감사 및 의정부예총 자체감사 결과가 끝났다”면서 “최명섭 회장이 체불임금관계를 해결할 능력이 없고 가압류가 되면서 불만이 커졌고 개인적 감정으로 공금횡령, 공문서 위조로 고발했다. 이는 뒤늦게 보복적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의정부예총에 대한 의정부시의 예산삭감은 그 당시 행사에 총괄단장으로 직책을 맡은 최명섭 회장의 책임으로 반성해야 될 부분이다”고 말하고 “의정부예총은 미술협회 최모 지부장의 공금횡령 벌금과 영화인협회 이모 지부장 명예훼손 모욕죄로 인한 벌금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앞으로는 의정부예총이 투명하고 신선한 전문예술인들의 터전으로 새로운 모습을 의정부시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정부시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지난 8월부터 근무하고 있어서 예전에 발생한 일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 의정부예총 가압류 및 고소고발 등은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시는 연간 4300만 원을 분기별로 나눠서 경상비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예총은 지난 1993년 7월28일 한국예총 의정부지부로 인준 받아 사진작가, 무용, 연극, 음악, 미술, 문인, 음악, 국악 등 8개 협회 회원 단체가 활동을 시작했다. 의정부예총은 현재 ▲사진작가 ▲무용 ▲연극 ▲음악 ▲미술 ▲문인 ▲연예 ▲영화인 ▲국악 등 9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