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이원 의원에 징역 2년에 추징금 7850만원 선고
유모 前국장 징역2년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000만원, 신모씨는 징역2년 추징금43800여만원

의정부지방법원은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수감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의정부시의회 김이원 시의원(61)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785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의정부시 체육회 유모 前사무국장에게는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으며, 공모자인 신모 피의자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추징금 4380여만 원을 납부하라고 판결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8월25일 오전 10시25분경 의정부시의회 김이원 시의원과 유모 前의정부체육회 사무국장 및 신모 피의자에 대한 1심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장은 이날 주문을 통해 “김이원 피고인은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지만 증거정황 등으로 볼 때 전직 공무원으로서 신모‧유모 피고인들과 청탁알선 및 공모후 금품을 수수한 점 등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이유를 밝히고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에 버금가는 선고를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9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수감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의정부시의회 김이원 시의원(61)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8000만원을 구형했으며, 의정부시 체육회 유모 前사무국장에게는 징역 2년에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피의자 신모씨에게는 징역1년을 구형했었다.
한편 김이원 시의원은 지난 2013년 의정부시가 발주한 16억원 가량의 ‘가로등 자동조명 제어시스템’ 공사를 수의계약 한 업체로부터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4일 구속됐으며, 유모 前사무국장은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