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원 의원 ‘로비↔영업’ 법정공방 치열
신 모씨 “로비 대가로 준 돈이다”, 변호인측 “영업활동으로 받은 정당한수고비다”

“로비 대가로 준 돈이다”(신 모씨), "영업활동으로 받은 정당한 수고비 이다"(변호인 측)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고충정)는 지난 7월18일 오후 2시10분부터 4시50여분까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월4일 구속된 의정부시의회 김이원 시의원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검찰과 변호인측은 이날 출석한 P네트윅스 이모 대표, P네트윅스 경기북부지사장 신모(구속)씨, 前 의정부시 도로과장 김모 씨 등 3명의 증인을 상대로 치열한 법정공방(로비↔영업)을 벌였다.
검찰은 증인들에게 김이원 의원이 받은 8000만원이 의정부시를 상대로 한 로비의 대가로 받은 돈이라는 점을 집중추궁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시를 상대로 영업행위로 받은 정당한 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증인들을 심문했다.
김이원 의원은 지난 2013년 의정부시가 추진한 16억 원 가량의 ‘가로등 자동조명 제어시스템’ 공사를 수의계약 한 업체로부터 8000만 원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수감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은 먼저 신모 씨에게 “피고인(김이원‧유모 사무국장)들이 공무원들과 친분관계를 통해 로비를 해준다고 하지 않았다면 피고인들에게 각각 8000만원과 2000만 원을 지급할 이유가 있었냐”는 질문에 신모 씨는 “김이원씨가 의정부시 공무원과 친분관계가 없다면 굳이 사례금을 주고 영업을 함께 할 이유가 없었다”라고 답변했다.
검찰은 “피고인인 로비 댓가에 대한 요구 있었냐”고 묻자 신모 씨는 “있었다. 당시 금액은 언급하지 않았고 운영비를 제외한 이익금을 나눠쓰자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신모 씨는 “김이원과 유모 씨가 수의계약 체결과정에서 담당공무원과 만나게 해주고 사업진행 경과를 얘기해준 것 외에 별다른 영업활동은 없었다”며 일관되게 증언했다.
또한 신씨는 “처음에는 의정부시를 상대로 직접 영업을 했으나 쉽지 않아 문희상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의정부시민장학회 사무국장이던 유모 씨를 먼저 만났다”며 “유씨는 도로과장과 친분 있는 의정부시 공무원 출신인 김이원 씨를 소개해줬다”고 말했다.
이어 심문에 나선 변호인 측은 신모 씨에게 “증인은 피고인 김이원 씨에게 로비를 시킬 목적으로 유모 씨를 통해 김이원을 소개 받았냐”는 질문에 “로비 목적으로 만났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이 “김이원씨와 시에 함께 들어가서 영업을 한 적이 있냐”고 묻자 “신모 씨는 김이원씨가 전화로 “알아서 해줄테니 필요한 서류가 있을 경우 곧바로 준비해 달라고 했다”면서 “도로과장에게 가서 사업설명을 하라며 공무원 통해 진행하는 사업이니 비밀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보안유지에 신경써 달라고 말했다”라고 증언했다.
변호인 측이 “사업과 관련하여 김이원씨를 녹양동 사무실로 데려와 교육을 했냐”는 질문에 신씨는 “교육은 아니고 제품설명에 이어 영업책자를 전달했을 뿐”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의정부시 김모 前도로과장에게 검찰은 “디밍 제어시스템에 대한 수의계약은 체결은 문제가 있다”라고 검찰이 지적하자 “금액이 소규모인 사업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다만 검토과정에서 담당직원이 민간투자계약법을 적용해야 하는데 지방자치계약법을 적용한 것은 잘못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P네트웍스 이모 대표는 “신씨가 경기북부지사장이냐”는 검찰측 심문에 “의정부시를 상대로 영업할 당시에는 경기북부지사장 타이틀이 아니었다. 대신 다른 회사 대표 명함(P네트윅스)으로 영업을 대행한 것으로 안다”고 증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