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제117회 정례회 폐회
포천시 군사시설 및 훈련에 따른 피해구제 활동 지원 조례안 등 10건 의결

포천시의회(의장 정종근)는 제117회 정례회를 열어 ‘포천시 군사시설 및 훈련에 따른 피해구제 활동 지원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사격장 등 군사시설 피해보상촉구 특별위원회 및 두산 포천에너지 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 변경계획서 승인의건을 의결하고 지난 6월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 개최한 제117회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한 주요 안건으로는 시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는 군사시설 및 훈련에 따른 피해구제 활동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발의된 ‘포천시 군사시설 및 훈련에 따른 피해구제 활동 지원 조례안’과 자치행정과 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포천시 지역 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원안을 가결했다.
또 법인 또는 단체에 농기계 대여사업의 위탁으로 농업기술센터 보유 농기계의 효율적 이용과 원거리 이용 농가의 이동시간 단축으로 농가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포천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쉬운 순화 용어로 단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한편 2016년 3월30일 두산 포천에너지 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지난 2개월간 폐기물과 관련하여 인허가 및 사후관리에 대한 조사특위 활동을 벌여온 두산 포천에너지 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짧은 조사기간으로 아직 조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 조사를 마무리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조사기간을 3개월간 연장하는 것으로 본 특위의 계획서를 변경해 조사기간을 연장했다.
또한 이명희 의원 등 8인의 의원으로부터 환경오염시설 허가반대 결의안과 이원석 의원 등 7인의 의원으로부터 포천선 광역철도 조기추진촉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채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