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김이원 의원 구속 수감

의정부지법 5월4일 오후 6시경 검찰 청구한 구속영장 받아들여…변호사법 위반 혐의

2016-05-06     김기만


가로등 교체사업 개입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는 의정부시의회 김이원 의원(더불어민주당·61)이 구속 수감됨에 따라 재판 결과에 따른 향후 지역정가에 미치는 영향에 시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5월4일 오후 6시경 의정부시의회 김이원 의원과 의정부시체육회 U사무국장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를 벌인 결과 K의원에 대해서만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받아들였다.

앞서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신승희)는 지난 4월25일 의정부시의회 김이원 의원 사무실과 자택을, 부천시 A업체와 의정부시체육회 U사무국장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압수수색 한 바 있다. K의원은 지난 4~5년 전 부천시 A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고 의정부시가 시행 중인 가로등 교체사업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13년 의정부시가 추진한 16여억 원 규모의 ‘가로등 스마트 자동조명 제어시스템’ 설치공사를 부천지역 업체가 수의계약 하는 과정에 이들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의정부시의회 A의원은 “향후 재판과정을 지켜본 후 윤리위원회 제소 문제를 적극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오는 6월 중순 경 7대 후반기 원구성 때 까지 K의원이 구속 수감된 상태에 있다면 새누리당과 더민주당 의원 수가 6대6으로 의장 선출에 변수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김이원 의원은 의정부시 별정직 7급 공무원 출신으로 지난 2009년 퇴직한 후 의정부시 갑구 민주당 당원협의회 주요당직자로서 활동해 오다 지난 2014년 6.4지방 선거 나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