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시장 무죄 확정…8·3·5프로젝트 탄력 받을 듯
대법원 제3부 10일 오후 2시25분 “검찰측 상고 모두 기각한다” 판결

<안병용 시장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확정 판결 후 지지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법원에서 이례적으로 7개월간 계류 중이던 안병용 의정부시장(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한 상고심 공판 결과 ‘기각’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향후 안정적인 시정운영이 가능해져 ‘8·3·5프로젝트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제3부(재판장 권순일, 박병대·박보영·김신)은 10일 오후 2시15분부터 2호 법정에서 안병용 의정부시장에 대한 상고심 공판을 열고 안병용 의정부시장, 손경식 부시장, 임해명 국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상고심 공판 결과는 오는 4월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나온 결과로 의정부 갑·을 지역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7월31일 사건을 접수한데 이어 그해 8월3일 재판부(제3부)를 배당했다. 상고심은 통상적으로 3~4개월 만에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판결은 이례적으로 7개월 만에 열려 그동안 각종 소문이 난무했었다.
무죄가 확정된 안병용 시장은 대법원 청사 앞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인터뷰를 통해 “정말 기쁘다.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이 자랑스럽다"면서 "그동안 저를 믿고 기도해준 의정부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안병용 시장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투표를 5일 앞두고 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제를 전격 실시함으로써 공직선거법상 경전철 운영사에 손실보전금 명목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어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의 구형을 받은바 있다.
이에 의정부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쟁점사항인 손실보전금 약정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해 1월12일 안병용 의정부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지난해 7월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병용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사진 왼쪽부터 손경식 前의정부부시장, 안병용 시장, 임해명 국장, 김원기 경기도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