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부분도 없지 않아 대법원에 호소하겠다”

서장원 포천시장 지난 17일 항소심 선고 불복해 상고 밝혀…새누리당 탈당

2016-02-18     김기만


의정부지방법원 형사3부(허경호 부장판사)는 지난 2월17일 강제추행 및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장원 포천시장 시장(5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서장원 시장은 지난 17일 사과문을 통해 “제 부덕의 소치로 지난 2014년 9월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신 분과 마음에 큰 상처를 입으신 16만 시민 여러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판결에 대해서는 억울한 부분도 없지 않아 보다 더 심도 있는 공정한 법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대법원에 호소하겠다”고 밝히고, “집권여당의 당적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스스로 탈당하겠다”고 했다.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선고당일인 지난 1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가 선고된 서장원 시장에 대해 즉각 출당 조치를 단행할 예정"이라며 "공인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동으로 당원과 시민,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서장원 시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A모씨(여·53)를 성추행한 데 이어 이를 무마하려 돈을 주고 거짓진술을 시킨 혐의(무고·강제추행) 등으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서 시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그러나 개발 허가와 관련한 직권 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서 시장은 지난해 11월13일 만기 출소해 시장직무에 복귀해 시정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포천범시민연대는 지난 2월17일 서장원 포천시장이 성추행 및 성추행 무마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서장원 시장과 김영우 후보 낙천·낙선 운동’을 선언했다.

포천범시민연대는 기자회견문에서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새누리당 김영우 국회의원을 상대로 “김영우 후보는 서장원의 각종 불법 비리 의혹 등에 대하여 묵인했다”며 “지금부터 포천의 과거와 미래를 망친 김영우를 포천의 미래를 위하여 낙선대상자로 지목하며 지속적으로 낙천, 낙선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