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 오늘(1월14일까지 사직해야
통·.리·반장 등도 사직해야, 의정활동보고 및 방송·신문 등의 광고 출연도 금지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효채)는 오는 4월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가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경우 1월14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광역 및 기초의회의원,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직에 있는 사람은 선거일전 90일인 오늘(1월14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사직해야 하며, 국회의원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은 입후보제한직뿐 아니라 선거사무관계자 등에 대해서도 사직기한 규정을 두고 있다.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도 선거일 전 90일인 오늘(1월1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아울러 의정부시선관위 관계자는 “사직의 시점은 사직서의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고 밝혔다.
또한 1월14일부터 선거일까지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위 기간 중에는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가 나타나는 저술, 연극, 영화, 사진 기타 물품을 광고할 수 없으며 입후보예정자는 방송. 신문. 잡지 등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