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8 재‧보궐선거 오는 15일부터 선거운동 ‘스타트’

의정부시선거관리委 공무원, 언론인,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선거운동 불가

2015-10-13     김기만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는 1028일 실시하는 경기도의회의원재보궐선거(의정부시 제2, 3선거구)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기간(101527) 중에는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된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이하 후보자등이라 함)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 대담을 할 수가 있으며 후보자등이 지정한 사람도 연설, 대담을 할 수 있다.

또한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들도 공개된 장소에서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언론인,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반장, 주민자치위원, 각종 조합의 상근 임직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사무관계자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의 대가로 수당과 실비를 받을 수 없다.

선거법 문의 등 선거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은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대표번호인 1390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으며, 모바일 웹 선거법령정보(m.1390.go.kr)’모바일 앱 선거법령(play스토어 또는 앱 스토어에서 선거법령검색)’선거법령정보(http://law.nec.go.kr) 등에 접속하면 선거에 대한 각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가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당과 후보자를 비롯한 유권자 모두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