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동제 통합개념 '대동제' 아니다"
창간26주년 특별대담…안병용 시장 밝혀 “증원 없이 본청인력 배치”

“책임동제는 통합의 개념을 가지는 대동(大洞)제가 아닙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지난 8일 오전 11시 본지 창간 26주년 기념 특별대담에서 이같이 밝히고 “시민에게 거주지와 더 가까운 곳에서 본청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3개 동 중 하나를 책임동으로 하여 시청의 113개 위임사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시장은 “행정자치부가 3년 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군포 등 6개시에서 실시 중에 있고 올해 의정부시 등 8개시를 재선정했다”면서 “이는 화성, 남양주시 등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의 경우 구청을 신설하는 대신 책임동제를 도입함으로써 신청사 마련 등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책임동제 실시가 국·과장 등 공무원 자리 늘리기 등 ‘옥상 옥’이라는 지적에 대해 일축했다.
이어 “의정부시도 통합 신청사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며, 본청 위임사무를 담당하기 위한 현재 사용하는 동(洞) 청사를 이용하는 것이고, 여의치 않을 경우 과의 사무실을 임차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시장은 또 “인력증원 없이 위임사무와 함께 본청 인력을 현장으로 내려 보낼 계획”이라며 “다만 초기 시행 시 일부 국‧과장 자리가 늘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의정부시 전 구역에 걸쳐 책임동을 확대할 경우 본청 조직도 그만큼 축소되어 국장 수 감소 및 과 업무도 시에서 동으로 이관되어 과장 수도 동결되는 등 조직이 비대화 되지는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K대학교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의정부시의 경우 공론화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타 자치단체보다 시가화면적이 작고, 교통접근성이 좋아서 책임동제(대동제) 기대 효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책임동제 실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행자부는 ‘책임읍면동제’는 읍면동장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본래 기능 외에 본청의 주민밀착형 기능까지 함께 제공하는 새로운 읍면동 모델로, 책임읍면동제가 시행되면 주민들은 시청이나 일반구청까지 가지 않고도 가까운 읍면동에서 편리하게 주민밀착형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