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악된 방사능안전급식조례를 당장 원안으로 개정하라”
안전급식네트워크 “의정부시의회 시민앞에 사죄하라” 강력반발

의정부방사능안전급식네트워크(대표청구인 목영대, 이하 안전급식네트워크)는 지난 21일 의정부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부시의회가 벌인 지방자치 말살행위 9.18 폭거를 규탄하며 적반하장 격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법적조치 운운하고 있는 의정부시의회 입장에 대한 반반 성명서를 발표했다.
안전급식네트워크는“의정부 역사상 최초로 시민 1만명의 아이들의 안전한 밥상을 지키고자 하는 조례제정의 취지를 완전히 훼손하고 주민들의 정당한 주민발의를 짓밟은 의정부시의회는 당장 43만 의정부시민 앞에 사죄하고 개악된 방사능안전급식조례를 당장 원안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앞서 의정부시의회(의장 최경자)는 방사능안전급식조례안을 지난 18일 오전 11시 열린 의정부시의회 제24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수정된 채 가결했다. 수정된 조례안은 방사능안전급식 대상인 어린이집 등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날 오전 11시30분경 본회의장에서 ‘방사능안전급식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어 최경자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자 방청석에 있던 안전급식네트워크 회원 10여명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고함을 치며 거세게 항의했다.

<목영대 대표청구인이 지난 18일 의정부시의회 본회장 방청객에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다.>
목영대 대표청구인은 “주민들이 2년 동안 우여곡절 끝에 만든 방사능안전급식조례안이 시의원들의 날치기 통과로 인해 하늘로 날아갔다. 최경자 의장과 권재형 자치행정위원장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특히 방청객 가운데 안전급식네트워크 회원 A씨는 “개00들, 지00네” 등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의정부시의회 최경자 의장은 성명서를 통해 “본회의장은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는 신성하고 엄숙한 곳이며, 본회의장에서 심한 욕설과 고성은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 그리고 43만 시민은 물론이고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무모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하고 본회의장에서 방청인의 의무와 시민으로서의 예의를 준수하지 않은 ‘의정부방사능안전급식네트워크’ 회원들의 행동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질서문란 행위가 또다시 발생한다면 필요에 따라서 법적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8일 의정부시의회 본회장 방청석에 있던 의정부방사능안전네트워크 회원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2016년부터 영유아시설 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에 대한 인공방사능 피폭 여부를 검사해 학부모들의 자녀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 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학부모, 방사능전문들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밥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 하겠다” 라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방사능안전급식네트워크는 한살림서울조합경기북부지부, 의정부생협, 의정부한두레협동조합, 세움라이프, 의정부교육희망네트워크, 의정부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교육학부모회의정부지회, 천주교의정부교구정의평화위원회 의양동환경운동연합, 꿈틀자유학교, 의정부YMCA, 의정부 YWCA, 정의당의정부지역위원회, 노동당의정부시당원협의회 녹색당 의정부 이상 15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