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1동 청사 민간에 매각해서는 안 됩니다.”

장수봉 의원 8일 오전 11시 제246회 임시회 5분발언 통해 집행부에 요청

2015-09-08     김기만


“가능1동 청사 민간에 매각해서는 안 됩니다.”

의정부시의회 장수봉 의원

장수봉 의원은 “전세형 경로당 설치와 아직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가능역 주변 환경개선 또한 보다 강력한 시정활동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내 달라”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또한 “집행부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본청 신축 및 흥선동 청사신축 계획을 책임동제 도입과 거주인구규모 등 요인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들어 의정부시는 시청 청사증축이 불가능해지면서 별관신축을 하기로 했고 세차례 변경계획을 통해 당초 지상 3층, 25억 원 규모를, 지난 8월 최종적으로 지하1층 지상5층 90억 원 규모로 확대 신축키로 결정한바 있다.

이와 관련해 장수봉 의원은 “CCTV통합관제센터, 비전사업단입주, 체력단련실 등의 사유로 증축이 불가피하다하지만 최근 확정된 책임동제 실시에 따른 향후 부서인력 재배치 등 감소요인은 과연 제대로 반영됐는지 이번 회기에 백석천 마무리공사로 50억의 지방채를 발행하면 800억 이상의 부채를 갚아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65억씩이나 증액을 해서 꼭 신축을 해야만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흥선동 청사도 당초 지하 1층 지상3층 70억 원 규모로 추진되다 돌연 지상4층 지하 1층 95억 원 예산규모로 증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는데 인근 가능1동 신청사보다 더 큰 규모로 지어야 하는지 지역구 의원으로서도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장 의원은 “집행부는 두 공사를 합산해 185억 원 이상이 소요되니 소요예산충당을 위해 구 가능1동청사와 가능2.3동 청사를 매각해야 한다며, 특히 가능1동 청사는 해당지역구의원들이 존치 및 매각반대의사를 표명했음에도 이번 회기에 매각의결안을 상정했다”면서 “하지만 본의원은 이러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장 의원은 몇가지 정책제언 했다.

첫째 개발 할 부지가 전혀 없는 가능동 지역에서 그나마 구 가능1동 청사는 가능역 역세권으로 핵심요지에 있고 초·중·고 대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서 안전보강 및 리모델링을 통해 최근 우리시에서 국비보조로 유치한 ‘영상미디어센터’입점을 적극 추천했다.

둘째 별관 5층 신축계획이나 무리한 흥선동 4층 확대 및 인근 민간부지매입 등도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즉 앞서 언급한 대로 일선현장으로 인력을 배치하는 책임동제를 실시하면서 사무실확장과 당장 시급하지 않는 증축 그리고 부지매입은 반드시 재검토 돼야 한다.

셋째 가능동과 같은 자연부락 지역은 어르신 인구가 많으나 상대적으로 경로당수는 현저하게 적고 원거리에 있어 이용하기가 매우 불편하기에 어르신이 행복할 수 있는 ‘전세형 경로당’을 순차적으로 증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가능1.2.3동 의정부1.3동 녹양동·사진)은 8일 오전 11시 개최된 제246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구 가능1동 청사를 비롯한 가능2,3동 청사 매각계획 또한 단순히 부족한 소요재원 충당이 아닌 해당지역의 입지조건과 지역적 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매각이 아닌 리모델링을 통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랜드마크로 활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