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 완화
도내 최초로…재개발구역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17%→5%로 대폭 줄여
2015-08-07 남석찬
의정부시의 재개발구역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이 대폭 낮아진다.
의정부시는 지난 8월4일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일정 가구 이상을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을 기존 ‘17%이상’에서 ‘5%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고시했다.
이는 지난 5월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재개발사업 추진 지역 전체 가구 중 17%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한 의무건설비율을 시장ㆍ군수가 5∼15%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조치는 대부분의 시·군이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을 줄이는 사항을 검토 중인 가운데 의정부시가 경기도내 시·군(50만 미만) 중 가장 먼저 완화기준을 확정한 것이다.
의정부시 조권익 주거정비과장은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을 완화함으로써 주택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