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서장원 포천시장 1심에서 '징역 10개월'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지난 9일 강체추행 등 협의 유조로 인정,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 판결

2015-06-10     김기만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9일 오전 9시50분부터 5호 법정에서 형사4단독 김재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제추행 등으로 구속 기소된 서장원 포천시장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교육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형이 확정될 시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이날 재판부는 서장원 시장의 강제추행, 무고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결했다. 그러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한데 이어 포천시청 前 인허가담당관 P씨에게도 무죄를 선고 했다.

재판부는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시장으로서 중한 범죄를 저지르고, 비난 받아 마땅한데도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며,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타 피고인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강제추행의 피해자이자 거액의 돈을 받고 경찰에 허위 진술을 해 구속기소 된 P모 여인은 무고방조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석방됐다. 또한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 된 포천시장의 전 비서실장 K모씨sms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석방됐으며, '중간 브로커' L씨는 무고 방조로 벌금 1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한편 5월22일 오후 같은 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서장원 포천시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범죄예방 교육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요청했다. P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을 구형한 바 있다. 서장원 시장은 지난해 9월14일 본인 집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박 여인을 강제추행하고 소문이 퍼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경찰에 박 여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후 취하했다. 비서실장 K씨를 통해 현금 9000만원 지급 후 추가로 9000만원 지급을 약속하는데 관여하는 등의 강제추행·무고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