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인권보호, 범죄자 인권보다 소외”
<문화포럼>백윤기 범피센터 사무처장 "보호제도 논리적 접근. 개선 필요" 주장

“우리나라는 다양한 법적 근거와 제도를 통해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해 왔던 반면 범죄피해자의 권리는 범죄자의 권리에 비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범죄피해자 보호제도를 논리적으로 접근해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백윤기 경기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범피센터) 사무처장(사진)은 지난달 28일 본지 문화포럼에 참석해 ‘법죄피해자지원제도 및 유의사항’ 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백윤기 사무처장은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범죄피해자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어 왔고 최근 범죄피해자의 권리구제 및 지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있다”면서 “지난해 10월15일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이어 지난 4월15일 시행됨에 따라 △범죄피해구조금 33.3% 상향 조정 △권리고지 의무화 됐으며, 경찰은 ‘범죄피해자지원 전담관제도’를 신설해 활발한 피해자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현행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를 살펴보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피해자에게 ‘비상호출기(위치확인장치)’를 교부해 피해자가 위급 시 비상호출기 버튼을 누르면 경호업체에서 출동함과 동시에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신변안전을 보호하는 제도와 더불어 형사절차에 협조한 범죄 신고자 등의 신변보호를 위해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 등에 따라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고 조서․진술서 등을 작성하는 ‘가명조서’ 제도가 있다.
피해자 보호시설(안전가옥)을 운영하고 있다. 성폭력․가정폭력 등 중대범죄의 신고자 등이나 범죄 피해자, 증인,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서 신변의 안전을 특별히 보호 해주어야 할 경우 그들을 대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이 마련한 피해자 보호시설에 일정기간 동안 거주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와 함께 보복을 당할 우려로 인해 거주지 이전을 한 범죄피해자나 중대범죄의 범죄 신고자, 증인, 그 친족 등에 대해 이사비를 지원함으로써 신변안전을 보호하고 있다.
백윤기 사무처장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또는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범죄로 인해 사망·장해·중상해(전치 8주 이상)를 입은 피해자들이 가해자 등으로부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가해자를 대신해 피해 보상을 위한 일정액수의 금원을 지급한 후, 이를 가해자에게 구상청구 하는 제도다. 특히 지난해 시행령 개정으로 사망피해자 유족에게 평균 4000만원에서 최대 9100만원까지 지급하며, 장애‧중상애 피해자는 평균 1800만원에서 최대 7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범죄피해구조금 대상 미만(8주 이하)의 범죄피해에 대하여는 검찰과 범피센터에 지원을 요청할 경우 치료비(1년 한도는 1200만원, 5년간 총 3000만원 한도)와 생계비(1인 월 50만원, 2인 80만원, 2인을 추가하는 경우 1인당 20만원 증가, 기본 3개월, 특별심의 시 6개월 지원 가능) 그리고 범죄피해자 혹은 그 자녀에게 학자금(50∼1000만원, 2회) 및 장례비(300만원 한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범죄피해자에 대한 통지 제도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제도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진술조력인 제도 등 형사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