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타지역의 유사사례 사실조회 받아들이겠다"

25일 오전 11시부터 302호 법정서 안병용 시장 항소 첫 공판 열려

2015-03-25     김기만
<안병용 시장이 항소심 첫 재판을 받기위해 서울고법 302호 법정으로 향해 걸어가고 있다.>

"피의자측에서 요청한 타 지자체의 유사 행위(경로무임 도입)에 대한 '사실조회'를 받아들여 조사하겠다."

서울지방고등법원 제6형사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25일 지난해 6.4지방선거 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안병용 의정부시장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에서 변호인측에서 요청한 사실조회를 받아들였다.

이날 공판은 오전 11시부터 30분까지 당초 예상보다 길게 302호 법정에서 열렸다. 다음 재판은 오는 4월22일 오전 11시30분에 열린다.
이날 안병용 시장은 "범죄 사실이 황당하다. 공정한 재판과 절차를 요청드린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아울러 추가 증인요청 없었으며 다만 변호인측에서 준비한 지난해 4월 모 지역케이블 방송과의 수도권통합환승 도입과 관련해 경로무임을 조기에 시행하겠다라는 1분30초 분량의 인터뷰 동영상을 법정에서 청취했다.

한편 공선법 113조 2항과 115조 2항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각각 벌금 15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 받은 손경식 부시장과 임해명 국장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도 함께 진행됐다.


<안병용 시장이 항소심 첫 재판을 받은 후 서울 고법 청사를 걸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