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시장 오는 25일 항소심 첫 재판 열려
서울고법, 형사6부 김상환 부장판사 배정
2015-03-10 김기만

<사진설명>안병용 시장이 2월5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후 법정을 나오고 있다.
지난해 6.4 지방선거 공직선거법상 기부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아 항소한 안병용 의정부시장의 첫 공판 기일이 오는 3월25일 오전 11시로 확정됐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안병용 시장의 항소심 사건 재판부를 당초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에서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로 변경했다. 아울러 검찰은 서울고법 도상범 검사가 심리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김현석 부장판사)는 2월5일 공선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은 안병용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손경식 부시장과 임해명 도시관리국장에게 각각 150만원과 1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