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암2지구 재개발 해제?
의정부시 3월2일부터 4월1일까지 우편설문조사 실시
2015-02-26 김기만
의정부시는 재개발 정비구역인 장암2구역(장암동 34-1번지 일원, 개나리연립 주변 12만4898㎡)에 대해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구역 해제를 위한 찬·반 여부를 묻는 우편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우편설문조사는 3월2일부터 4월1일까지(30일간) 실시되며, 전체 토지등소유자 참여율이 1/3 미달 시 7일간 자동 연장된다.
우편설문조사 방법은 시에서 송부한 투표용지상 정비구역 해제 찬성·반대란에 기표하고,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동봉된 회송용 우편봉투를 가까운 우체국에 제출하거나, 시 주거정비과와 신곡1동 주민센터(3월23~3월27)에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우편설문조사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결과, 토지등소유자의 참여율이 1/3이상이고 토지등소유자의 1/4이상이 정비구역 해제에 찬성할 경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장암2구역은 일부 주민들이 지난해 6월10일 경기도에 정비구역 해제 요청을 했으며, 12월 24일 경기도 정비구역 해제검토 실무위원회에서 주민의견수렴으로 결정한 바 있다.